웃고 쉬어가기

역시 세무사의 딸에 대한 댓글소개

松宙 2007. 5. 19. 02:35
=> 위 글(역시 세무사의 딸)에 대한 내가 잘아는 아는 지인의 댓글
인데 원문보다 더 재미있어 이렇게 소개를 ㅎㅎㅎ

참, 어려운 문젭니다.
우선, 이거, 세무당국에 취득과정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직 황금마차에 대한 계정과목이 없는 지라 세무당국은 골머리를
썩을 것이고,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만약 부동산으로 분류
(자동차, 항공기 등은 준부동산 입니다)되면 양도소득세는 최고 70%
(보유기간과 등기 유무에 따라 다름) 부가되고, 사치품으로 분류되
면 36% 까지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남는 장사인데, 요는 이게 세금문제를 벗어나 밀수품으로
분류되면 그 땐 압류는 물론, 사람 거의 골로 갑니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이 황금마차는 위험물건인 것 같습니다.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등록세, 농특세
및 부가세는 아예 언급도 못 드렸고, 재산세는...아이구 두야...
이런 기술 가지고 있으면 별 도움 안됩니다. 차라리 버/리/세/요.
(버릴 때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요.. 요즘 왠만하면 cctv에 다
찍힙니다. 그러면 이게 또 온 동네 우삽니다.)
.
.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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