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시사) 중국에서 국외송금

松宙 2005. 8. 30. 21:11

國外送金

「외자기업법」,「합자기업법」및「합작기업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 등을 중국외(中國外)로 송금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법규에 따라 세금, 보험 부보료, 이익금 법정적립 등의 모든 의무를 다한 후에 가능하다.


외자기업의 모든 외화수입은 반드시 허가된 외화구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이를 출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설비, 부품의 수입대금,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과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료 지출 등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외환과 이윤의 해외송금 등은 지정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허가된 외화구좌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납입자본금의 이전, 투자자금 회수 등 자본적 항목과 외국국적 종업원 임금의 송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할 외환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국투자자의 과실 송금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 후 순이익과 기타 정당한 수익은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가 발급한 자본납입증명서, 연말 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의 이윤배분결의서, 납세증명서, 이윤배분조항이 기입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 외화구좌를 통해서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다. 과실송금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전년도 이익분과 회사설립 후 누적이익이 있어야 한다. 누적적자인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송금이 불가능하다.



2. 외화납입 자본금의 송금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심사 승인기관이 발급한 허가서와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자본금 변경등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환관리국의 납입자본금 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해산, 청산에 따른 외화 송금

기업경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합자기업은 재정, 세무 및 외환관리부문의 공동 감독 하에 청산 또는 해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업청산 후 외국인 투자자가 분배받은 외화자산은 기업청산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회가 승인한 해산완료 보고서, 납세증명서 등을 관할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해외송금을 해야 한다.



4. 외국국적 종업원의 임금 송금

외자기업의 외국국적 종업원이 획득한 임금과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사회를 통과한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기업의 외화구좌를 통해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일정 부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통상 송금액은 정당한 순이익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50%를 초과할 때는 관할 외환관리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개척을 위한 중국상위 10위 기업 조사 

 

    ① 中國石油化工集團公司 (’04년 3위, ’03년 2위)

    ② 國家電網公司 (’04년 1위)

    ③ 中國石油天然氣集團公司 (’04년 2위, ’03년 1위)

    ④ 中國移動通信集團公司 (’04년 5위, ’03년 3위)

    ⑤ 中國工商銀行 (’04년 4위, ’03년 4위)

    ⑥ 中國人壽保險(集團)公司 (’04년 6위, ’03년 8위)

    ⑦ 中國電信集團公司 (’04년 7위, ’03년 6위)

    ⑧ 中國石化集團公司

    ⑨ 上海寶鋼集團公司

    ⑩ 中國建設銀行股份有限公司 (’04년 9위, ’03년 1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