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총부채상환비율)란?
DTI 규제가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되면서 기존 주택시장의 매수문의는 주춤
해진 반면, 신규 분양을 앞둔 수도권의 모델하우스엔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한다.
그럼 이 DTI(총부채상환비율)란 무엇인가?
DTI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 줄 때 차입자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DTI란 연간 소득에서 주택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택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다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뒤 이를 연소득으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DTI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가령 DTI 40%를 적용한다는 것은 돈을 빌린 뒤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대출자 연봉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는 것이다. 단, 5,0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은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소득은 대출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연소득금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서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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