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로 날아든 낭보 중,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터키 대통령과 양국 정상회담에서 16일 오늘 한·터키 정상회담을 통해 터키 시노프에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합의, 우리나라 정부와 터키가 원전사업의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원전 수출의 길이 한층 넓어졌다는 기사가 이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나로서는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올해 3월 한국전력공사가 터키 국영발전회사(EUSA)와 원전 건설 사업의 공동 연구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정부간 협약으로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원전 수주의 8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꼭 MOU의 체결로 모든게 성사된다는 보장은 아니므로 성급하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
종합적인 가격과 건설조건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협상은 지금부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란 잣대로 민관이 힘을 합쳐 첫 수출국인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발생된 후속 문제들을 재발하지 않으면서 수익성 또한 만족한 조건으로 또 한 번의 쾌거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치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업은 터키 북부 흑해 연안의 시놉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기종은 지난해 UAE에 수출키로 한 한국형 신형원전(APR 1400)과 같다. 또 터키 정부도 역시 원전의 특성상 2호기를 건설하면 다시 2호기를 추가하여 일반적으로 4호기씩 운영하는 특성상 올해 중에 2기를 발주한 뒤 늦지 않는 시점에 추가로 2기를 더 발주할 계획이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수주 물량이 UAE처럼 4기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MOU의 효력이다. 정부는 양국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한ㆍ터키 정상회담 자리에서 맺어진 것인 만큼 본계약을 위한 '정부보증서'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UAE에 이어 터키마져 한국에 수주를 빼앗기게 된다면 그동안 원전 주 수출국인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충분한 독자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 마져도 끝까지 수주방해 공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말하자면 MOU는 "한국의 원전 수주 가능성을 터키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올 가을까지 수주와 관련한 조건을 모두 합의하자"는 합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가격과 자금 조달, 그리고 사고책임의 한계 등 까다로운 여러가지 조건 협상이 남아 있어 수주를 자신하기는 이를 것이다.
물론 터키의 원전프로젝트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고, 양국간 정치ㆍ경제적 유대도 돈독해 성사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수출이라는게 실적에만 급급해 일을 서두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터키가 수주 측에 원전건설 자금의 공동부담과 사고의 무한책임을 요구해 러시아 등과의 협상이 깨진 전례에 유의해 이익의 균형을 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수주가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국내외에서 15기 안팎의 원전이 동시에 건설되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는 3대 핵심기술(설계코드 원자로냉각펌프 계측시스템)의 국산화,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의 국제인증 유자격보유 문제 등이 남아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기 3대 핵심기술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그 주인인 도시바가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고 호락호락 우리의 조건에 협조를 하느냐가 큰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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